신축 빌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 초기에 단지 안에 하자 접수 창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몇 세대짜리 신축 빌라는 그런 체계가 없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오래된 다세대를 헐고 새 빌라를 올린 자리가 곳곳에 있는데, 이런 건물은 시공사와 분양사가 따로이거나, 사업 주체가 작은 회사여서 몇 년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시공사부터 찾느냐, 원인부터 보느냐”는 질문에는 “연락은 먼저, 원인 확인은 그와 나란히”라고 답드립니다. 하자로 처리될 여지가 있다면 시공사에 알린 시점이 중요할 수 있고, 동시에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어떤 공종의 하자인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에 알리기 전 챙길 것
분양 계약서와 함께 받은 서류를 찾아보십시오. 하자보수 안내문이나 연락처, 준공 시점이 적힌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기간은 방수, 배관, 마감 같은 공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떤 부위가 문제인지에 따라 아직 기간 안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서류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시공사에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십시오. 어디가 젖는지, 언제부터인지, 사진을 붙이고, 점검 일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면 됩니다.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통화 후 같은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두면 좋습니다.
시공사가 점검을 나오기로 했다면 그날 누가 와서 무엇을 봤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메모해 두십시오. 점검 후 “원인을 모르겠다”거나 “사용 부주의”라는 답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답도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외부 확인을 받을지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먼저 하자 접수를 해 본 세대가 있다면 그 경험을 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축 빌라 문진 체크
- 준공 또는 입주 시점이 언제인지 서류로 확인하셨나요
- 분양 계약서나 하자 안내문에 연락처가 있는지 보셨나요
- 젖는 자리가 욕실 바닥·창틀·외벽·천장 중 어디인지
-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 시공사에 알린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셨나요
- 물 사용과 상관없이 젖는지, 비 오는 날만 젖는지
신축에서 자주 의심하는 자리
입주 몇 년 안 된 빌라에서 누수가 나오면 강서누수는 욕실 방수층과 배수구 주변 마감, 창틀과 외벽이 만나는 줄눈, 배관 이음부를 차례로 봅니다. 새 건물은 배관 자체가 낡아서 새는 경우보다 이음 부위 시공이나 방수 마감 쪽이 원인으로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옥상이 있는 꼭대기 세대라면 옥상 배수구와 방수층도 함께 봅니다.
마곡처럼 2010년대 이후 새로 들어선 동네는 물론이고, 화곡동·공항동 안쪽 골목의 신축 빌라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그 위로 세대가 올라가는 형태가 많아서 2층 세대 바닥 아래가 바로 바깥 공기에 노출됩니다. 겨울에 이 부분의 배관이 차가워지면서 이음부에 무리가 가는 일도 있어, 필로티 위 세대라면 주차장 천장 쪽 얼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원인 위치가 나오면 그 위치가 어느 공종에 속하는지가 정리됩니다. 결과지에 확인 방법과 위치를 적어 두면 시공사와 이야기할 때 같은 그림을 놓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연락이 어려울 때
시공사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끝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보증 관계에 따라 달라서,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분양 당시 서류를 모아 관련 상담 창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건물 세대들이 함께 움직이면 기록을 모으기도 쉬워집니다.
분양 당시 받은 준공 서류나 사용승인 날짜는 건축물대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아 두면 하자 기간을 따질 때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물이 계속 새고 있다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원인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신축 빌라에서 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입주 시점과 젖는 위치를 알려 주십시오. 전화로 시공사 쪽 연락과 원인 확인을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Q하자 기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자 기간은 공종(방수·배관·마감 등)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하자보수 안내문, 준공 시점 서류를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관련 상담 창구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Q시공사가 원인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양측이 같은 현장을 두고 다른 말을 할 때는 원인 위치와 근거가 적힌 자료가 대화의 기준이 됩니다. 외부 탐지 결과를 받아 두면 시공사 측 설명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